뉴스경산

미국입국심사 거절 후 입국불가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질문자입니다ㅠ지인분께서 미국 출장을 자주 가십니다. (엔지니어셔서 불법체류

2025. 4. 20. 오전 4:06:02

미국입국심사 거절 후 입국불가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질문자입니다ㅠ지인분께서 미국 출장을 자주 가십니다. (엔지니어셔서 불법체류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질문자입니다ㅠ지인분께서 미국 출장을 자주 가십니다. (엔지니어셔서 불법체류 아니고, 비자 발급 받고 미국을 오가며 일하십니다.)그런데, 미국 입국 심사에서 작년기준 미국을 다발적으로 오갔다는 사유와 영어 언어에 능통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입국 심사를 거절했습니다. 5년동안 입국 불가능이라더군요..정말 미국을 오가며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리고 일을 계속 해야하는 분이셔서 이의제기라던가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ㅠㅠㅠ 인터넷을 뒤져봐도 입국 거절과 향후 5년 입국 불가 이런 경우는 없어서 ㅠㅠㅠ 정말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이런 상황은 정말 황당하고 걱정스러우셨을 거예요.

지인의 경우처럼 비자를 발급받아 정식으로 미국 출장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거절되고, 5년간 입국금지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단순한 입국 거절이 아니라 미국 이민법상 '입국 불허 사유(Inadmissibility)'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 1. 입국 거절과 5년 입국금지의 차이점

미국 입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단순 입국 거절 (Entry Denial)

  • 심사관의 판단으로 입국을 거부

  • 보통은 비자 자체는 살아 있음

  • 일정 시간 이후 재입국 시도 가능

② 입국 불허 판정 (Inadmissibility + 추방 명령 or 철회 요청)

  • 강제출국(Expedited Removal)이나 자진출국(Withdrawal of Application for Admission)에 응한 경우

  • 이 경우, 5년간 입국 금지(INA § 212(a)(9)(A))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 2.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비즈니스 출장이어도 다음의 이유로 "사실상 취업"이라 판단해 불허할 수 있습니다: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