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창고 임차료 매입 세금계산서 : 10,000,000 / 1,000,000
과세사업 귀속분 : 7,000,000
면세사업 귀속분 : 3,000,000
[회계처리]
(차변) 지급임차료(과세분) : 7,000,000
(차변) 지급임차료(면세분) : 3,300,000
(차변) 부가세대급금 : 1,000,000
(차변) 부가세대급금 : -300,000
차변 계 : 11,000,000
(대변) 미지급금(현금예금) : 11,000,000
[질문]
1. 공급가액 귀속이 명확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1장인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분류 후, 과세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것이기 때문에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매입세액불공제명세서)를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아니면, 공급가액 귀속이 명확하므로
과세사업분(70%)은 매입세액공제 / 면세사업분(30%)은 불공제로
직접귀속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실지귀속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귀속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매입세액불공제명세서)에서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1,000,000원 중 300,000원으로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직접귀속으로 처리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현재 세금계산서 1장- > 수정 세금계산서 2장)
[답변]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하고 별도로 세금계산서 과면세 귀속을 이유로 2매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기간이 끝나서 수정발행시 가산세 발생될것 같아 세금계산서 1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취는 필요 없다고 판단합니다.
(수정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과면세 귀속이 다르다고 해서 2매로 수정해서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