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생입니다.한부모 차상위 계층 관련 질문 있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만 18세로 재수 중이시고, 가정은 이혼 후 어머니가 차상위 및 한부모 지원 대상자이신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 **대학 입시의 ‘기회균등전형(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아래에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1. “성인이면 한부모가정 대상이 안 되나요?”
→ 아니요. 만 18세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한부모가족’의 자녀로 인정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취학 중일 경우 만 22세까지 포함됩니다.
• 즉, 현재 재학 또는 재수 중이면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다면,
한부모가정 자녀로 간주되어 지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기회균등전형 – 재수생도 가능한가요?
→ 네,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 자녀라면 재수생도 기회균등전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형마다 해당 대학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부분 대학은 ‘기회균등Ⅰ(저소득층)’ 또는 ‘기회균등Ⅱ(교육기회 소외자)’ 형태로 운영하며,
• 기회균등Ⅰ: 차상위/한부모/기초생활수급 대상
• 기회균등Ⅱ: 농어촌, 특성화고 졸업자 등
• 각 대학은 지원자격 기준일(예: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을 명시하며,
이 시점에 차상위/한부모 증명서가 유효해야 합니다.
3. 재수생인 경우 유의할 점
• 졸업생도 지원 가능하되,
고등학교 재학 중이 아닌 만큼 대학에 증명할 서류를 스스로 준비해야 해요.
예: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
※ 대학마다 서류 종류와 제출 기준이 다르니, 수시/정시 모집요강의 ‘기회균등 전형’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요약 정리
항목 답변
한부모 대상 여부 만 18세라도, 생계 같이 하면 해당됩니다 (재수 중이더라도 OK)
기회균등전형 재수생 가능 여부 차상위/한부모라면 재수생도 지원 가능
주의사항 대학마다 서류 기준일과 요건 다름 → 각 대학 모집요강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