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상속공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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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상속공제 관련해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은 채무로 보고
은행·수표·현금 합계 2700만 원에서 차감 후
순금융재산이 +면 그 금액 한도 내 공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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