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제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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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특례는 2021년 12월 20일 이후 체결된 상생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가 계속돼야 거주요건을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 사례를 계약 시점으로 다시 보면, 2021년 2월 14일 계약은 제도 시행 이전이라 제외되고, 2023년 2월 14일 갱신계약(6.5억)이 최초로 제도 적용 판단 대상입니다. 다만 이 계약은 직전 계약(6.3억) 대비 5% 이내라 요건은 충족하지만,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이 2021.12.20 이후라도 ‘직전 계약’이 제도 시행 이전 계약이면 상생임대차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2024~2026 실무 기준입니다.
또한 2025년 2월 14일 재계약은 6.5억→7.5억으로 5% 초과하여 상생요건을 명백히 벗어납니다. 따라서 본 사례는 상생임대인 특례 적용이 어렵고, 특례가 안 되면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실제 2년 거주를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제가 상생임대인 제에 대해 더 상세히 정리해둔 글이 있어요. 아래 '바로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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