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납입 다다익선이 맞나요?
국민임대나 민간분양 등 보면보통 “납입횟수 24회 이상, 1천만원 이상” 등의 조건이 붙고, 60회 이상 납입 시 최고 가산점이더라구요.제가 현재 120회 이상 납입되어있고, 금액(납입인정금액 기준)도 1천만원 이상인데, 그럼 더이상 넣는 건 단순 적금 효과 외에 청약으로의 의미는 의미없는건지 궁금해요.그리고 만약 납입을 중단한 채 통장만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 인정이 안 될까요?청약도 일종의 적금이다보니 애초에 그게 불가능 할 거 같긴한데,그럼 결국 그냥 최소금액만으로라도 유지하고 있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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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나 민간분양 등 보면보통 “납입횟수 24회 이상, 1천만원 이상” 등의 조건이 붙고, 60회 이상 납입 시 최고 가산점이더라구요.제가 현재 120회 이상 납입되어있고, 금액(납입인정금액 기준)도 1천만원 이상인데, 그럼 더이상 넣는 건 단순 적금 효과 외에 청약으로의 의미는 의미없는건지 궁금해요.그리고 만약 납입을 중단한 채 통장만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 인정이 안 될까요?청약도 일종의 적금이다보니 애초에 그게 불가능 할 거 같긴한데,그럼 결국 그냥 최소금액만으로라도 유지하고 있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일까요?
청약 공고 살펴보시면 횟수만 보는경우, 납입 금액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인 조건은 충족하신데, 어떤 공고는 납입 총액을 보는곳이 있어요.
막연하게 갖고 있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분양 종류를 먼저 선택하셔서 관련 공고를 살펴보시고 전략적으로
계획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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