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2028년 이후로 대형면허 가산점 1%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점들을 폐지한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또 지역 가산점이라고 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시 3% 가산점을 준다고하는데요. 그러면 가산점은 대형면허가 있을시에 최대 4%까지 적용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두 개의 가산점 중에 하나만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2)"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라는 말은 지역가산점뿐만 아니라 대형면허가산점도 포함인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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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가산점 제도 변경 이후 적용 방식이 헷갈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형면허 가산점은 유지되는 것이 맞고, 다른 가산점은 대부분 폐지되는 방향이며
지역 가산점은 별도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 적용 여부는 공고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중복 가능 구조’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청 개정안 기준으로 보면
기존 자격증, 어학 등 가산점은 폐지되고
→ 대형면허만 제한적으로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즉
→ 기존처럼 여러 가산점 합산 구조가 아니라
→ 거의 단일 가산점 체계로 바뀐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말하는 “지역 가산점”은
→ 자격증 가산점이 아니라
→ 지역 인재 우대 성격의 별도 제도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 대형면허 + 지역가산점 동시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시험 공고마다 다르게 제한될 수 있어서
→ “중복 가능 / 최대 몇 % 제한”은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1 정리
대형면허 + 지역가산점은
→ 이론적으로는 합산 가능 구조
즉
→ 대형면허 1% + 지역 3%
→ 최대 4%까지 가능할 수 있음
하지만
→ 최종 적용 여부는 “해당 시험 공고”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질문 2 답변
“가점으로 합격 인원 제한” 규정은
→ 모든 가산점 포함 기준입니다
즉
→ 대형면허든
→ 지역 가산점이든
전부 포함해서
→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 수는 일정 비율 초과 불가”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가산점은
→ 합산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 일정 인원 이상은 가산점으로 합격 못 시킴
즉
→ “점수는 올라가지만 합격 제한 장치 있음”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대형면허 가산점은 유지
지역 가산점은 별도 제도
→ 둘은 성격이 달라 중복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 가산점으로 합격 가능한 인원 제한은 모두 포함 적용됩니다
한 줄 핵심
“가산점은 합산될 수 있지만, 합격은 가산점으로 무제한 되는 구조는 아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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