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아니....음주운전을 한것도아니고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아니....음주운전을 한것도아니고

아니....음주운전을 한것도아니고지정차로 통행 위반시 승합차 등은 3만원, 승용차 등은 3만원, 이륜차 등은 2만원, 자전거 등은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0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자전거 등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정차로 통행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제재됩니다.​그냥 체념하시고 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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