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지서 관리비지원 실직이나 파산햇을떄 동사무소에서 관리비 지원 신청이라는문구 써잇는데

아파트 고지서 관리비지원 실직이나 파산햇을떄 동사무소에서 관리비 지원 신청이라는문구 써잇는데

실직이나 파산햇을떄 동사무소에서 관리비 지원 신청이라는문구 써잇는데동주민센터에서 말하는 관리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전체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아니라, 관리비 항목 중 공공요금 성격이 강한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대표적으로는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주거급여를 통해 일정 부분 보조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단기간 관리비·공과금 체납분 일부를 대신 납부지자체별로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등 특정 항목만 지원즉, 관리비 전액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고, 형편에 따라 전기·가스·난방비 등 일부를 보조해 주는 형태입니다. 일반 관리비(경비·청소·시설관리비 등)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안내문구가 있다면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현재 소득·재산 기준으로 긴급복지나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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