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발생하지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가능한지? 채무자가 제삼자에게 채권이 발생한다고 추측하고 이를 상대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할
채무자가 제삼자에게 채권이 발생한다고 추측하고 이를 상대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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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삼자에게 채권이 발생한다고 추측하고 이를 상대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는지요?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은 실제 채권이 있어야 가능한 것 같아요
채권 발생이 단순 추측이라면 절차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확인해보는 게 좋을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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