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후가족이 장애인인데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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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후가족이 장애인인데요 혹시 자격증따면 바로 가족돌봄할수있나요??다른곳에서 일을하고 그다음에 가족돌봄신청하는건가요??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가족돌봄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장기요양 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때문에 대상자가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을 모두 가지고 있고, 질문자님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가족돌봄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은 방문요양센터에 대상자와 질문자님이 동시에 등록을 하는 것으로 신청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 요양보사로 근무해야 하지 않아도 가족돌봄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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